"매트리스 가격·위자료 일부 지급"…책임 없다고 본 1심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1부(왕정옥 박선준 진현민 부장판사)는 6일 김모씨 등 소비자 600여명이 대진침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는 1인당 1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이 생기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낸 소송은 1심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이 난 바 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기에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이었다.
일부 소비자들을 대리해 2심 재판을 수행한 황세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라돈을 침대에 사용한 제조 기업의 책임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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