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여민, 긴급토론회 개최...윤석열 탄핵 공감대 형성

더 여민, 긴급토론회 개최...윤석열 탄핵 공감대 형성

경기일보 2024-12-06 20:0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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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 여민 제공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 여민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국회 군부대 투입이 내란죄 및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은 6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비상계엄 및 탄핵 관련 긴급토론회 개최했다.

 

더 여민 안규백 대표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탄핵”이라며 토론회가 민주주의 회복의 귀중한 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현희 부대표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한 일련의 행위가) 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명핵한 위헌에 해당하고, 이를 지시한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 없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가 모인 단체로부터 서명을 해달라는 메일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의 충격이 단순히 진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첫 발제를 맡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을 지적하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그동안 보여온 윤석열의 부당하고 위험한 헌법관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독재적 사고를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과 관련한 정치적 곤궁을 타개하기 위한 ‘친위적 쿠데타’로 평가하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또 김재윤 교수는 내란죄의 성립에 동의하며 “국회의원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이 국헌문란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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