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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시민촛불 및 범국민 촛불대행진’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와 노조가 모인 통합 집회다.
집회 장소는 광화문이 아닌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는 국회 앞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도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하고, 탄핵소추안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자”고 전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성북청년시민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청년오픈플랫폼Y,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18개 청년 단체들도 7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계엄령 폭거와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이후 오후 3시 예정된 통합 촛불집회로 합류할 예정이다.
민변은 집회에 앞서 서울시경찰청과 영등포경찰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우발적·긴급·야간집회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라며 “(경찰이) 해산, 제지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예상치 못한 공권력과 충돌 상황에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회시위 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한겨레에 △고립되지 않고 주위 사람과 함께 다닌다. △경찰 임의동행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경찰에 채증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한 공권력에 제압당할 때는 사진보다 동영상을 찍어라. 는 등 집회 수칙을 전했다. 만약 집회 중 문제가 생기면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를 찾아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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