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김웅과 직접 연락 증명안돼"(종합)

'고발사주' 손준성 2심서 '무죄'…"김웅과 직접 연락 증명안돼"(종합)

이데일리 2024-12-06 17:18: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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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1심 징역형 판단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두 차례나 선고를 미루면서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1월 1심 판결 후 10개월여만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손 검사장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하기 위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 보고한 형식이 제3자에 의해 보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전달 받은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 기재됐단 이유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램 메시지 작성 시 자동으로 발신자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이 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메시지 전송 전후로 전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식에 맞으나 피고인과 김웅이 직·간접적 연락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과 김웅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니라 상급자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고발을 기획하고 그 전달자로 김웅을 선택한 뒤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판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김웅에게 메시지 보내는 행위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수처는 피력하면서도, 공소제기 자체는 김웅 외 제3자를 전송 상대방으로 확대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는 상급자 또는 외부 3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수처가 영장집행 당시 수집한 증거 일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장소와 일시를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손 검사장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래 첫 유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으로 기록됐으나, 2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 공수처는 판결 직후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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