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 및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직접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창구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민주노총의 전화번호 공개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위가 시정요구 등의 조처를 하기 전 여러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관련 조처가 내려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일반인의 경우 전화번호가 온라인에 공개될 경우 위법성이 있으나, 국회의원 등과 같은 공인의 경우 이미 전화번호가 공개된 경우가 많기에 위법성 성립이 모호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날(5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하기도 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특정 문자메시지가 자동 입력되어 국민의힘 의원에게 문자가 전송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천통의 문자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방통위의 시정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문을 통해 “국회의원은 공인이고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선출했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문자 발송은 노조법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진행되어온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의 의사 전달 운동”이라며 “이번 건만 문제시해 신속하게 삭제를 결정한 것은 류희림이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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