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가 높아진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일환으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 하는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환자와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보상 한도가 1000만원 상향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혈액제제를 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오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당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운영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보상 한도 상향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다"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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