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5일) 윤석열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윤석열이 주도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몰각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저지함으로써 내란죄에 가담했다.
법률위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을 실행했다”며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질서가 무너질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 혼란을 부추기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하도록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것”이라며 “지난 4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고 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는 이어 “그런 점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의 핵심 공범”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에 가담한 추 원내대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정황에 대해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하면서 반박했다.
먼저 추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비상 의원 총회 소집을 의원들에게 공지했지만, 국회 통제 상황을 파악한 뒤 당사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를 다시 국회로 변경했다. 하지만 실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 공지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하면서 의원들을 모을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고, 4일 0시 47분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원내대표실 앞이 봉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 대표실은 “배포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다른 허위 주장과 보도에 대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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