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예외는 없다’…경남은행 예경탁 행장 연임 가로막을 내부통제

[기획] ‘예외는 없다’…경남은행 예경탁 행장 연임 가로막을 내부통제

더리브스 2024-12-06 15:5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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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예경탁 행장. [그래픽=김현지 기자]
BNK경남은행 예경탁 행장. [그래픽=김현지 기자]

BNK경남은행 예경탁 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예 행장은 경남은행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30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와 미흡했던 대처로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근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에 내린 중징계 결정과 올해 금융당국이 지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점도 예 행장의 연임을 발목 잡는 요소다.


호실적 덮은 3000억원대 횡령사고


예 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로 만료되는 가운데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 행장이 경남은행의 성장을 이끌긴 했지만 동시에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행장 체제에서 BNK금융그룹에 대한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 기여도는 올라갔다. 올해 3분기 경남은행의 기여도 비중은 36.4%로 지난해 1분기(29.5%) 대비 6.9%p 늘었다.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29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실적 개선만으로 연임을 단정하긴 무리다. 경남은행에서 지난해 은행권 금융사고 중 가장 큰 규모인 3000억원 상당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지만 당시 예 행장은 후속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 행장은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의 횡령사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다음날에야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 행장이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사과문만 읽은 데다 그마저도 설명 자료와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에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를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조사로 밝혀진 총 횡령금액은 2988억원이었으며 경남은행의 순손실 피해액은 595억원에 달했다.


중징계 처벌받는 경남은행


BNK경남은행. [그래픽=김현지 기자]
BNK경남은행. [그래픽=김현지 기자]

예 행장의 임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에 횡령사고에 대한 중징계 처벌을 내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경남은행에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이며 기관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에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번 제재와 관련 금융당국은 횡령사고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견책조치를 내렸다. 또한 경남은행의 신규 PF 대출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경남은행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신뢰받는 은행으로 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경남은행, 연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접수


예 행장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게 됐지만 그가 내부통제 문제에 관한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연임에 미치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경남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이 강조해 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아 내부통제 개선 의지가 미비함을 사실상 드러낸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할 금융기관에 대한 접수를 마감했다. 시범운영 참여 신청을 접수한 기업은 총 18개사다. KB금융을 비롯해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이다. BNK금융과 부산은행은 책무구조 시범운영을 신청했지만 경남은행은 접수 명단에 없었다.

경남은행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와 관련해 지주 차원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한다고는 하더라도 이미 늦어 시범운영기업은 되지 못하기에 예 행장의 개선 의지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 중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며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는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를 자체 적발하고 시정할 시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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