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해당 법원에 성남FC 사건 재판을 심리 중이었던 형사1부 재판장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달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검찰의 재판장 기피신청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현재 검찰이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다. 검찰이 이날 항고하면서 해당 사건 재판은 더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란 이유다.
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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