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병력 이동은 합동참모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

김 차관,병력 이동은 합동참모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

경기연합신문 2024-12-06 15:48:03 신고

3줄요약
국방부 차관인 김선호는 2024년 12월 6일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차 비상계엄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그는 “(2차) 계엄 발령 요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 제기된 2차 계엄 관련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며, 병력 이동은 합동참모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직속 부대의 병력 이동 또한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규정은 군의 운영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는 아울러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를 보관하고 어떤 형태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을 포함한 내·외부 기관의 수사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갱신되는 군의 정보 관리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은 안정적인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검찰에 협조하여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며, 군 사령부가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발표에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된 수사와 향후 계획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각 정치 세력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과 정부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정국과 관련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으며, 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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