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볼리스트] 김희준 기자=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교수가 후보자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도 화답했다.
6일 신 교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간의 공개토론을 간절히 제안한다"라며 공개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허 전 이사장과 정몽규 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 출마 선언을 했다.
신 교수는 공개토론 제안 이유로 "이번 선거에서 허 후보나 나의 출마도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무려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협회장을 맡아 대한축구협회 행정을 지휘했던 현직 회장 출마 여부에 국민여러분의 관심은 더 컸다고 본다. 재선까지 인정하는 현행 선거법을 훌쩍 뛰어 넘은 4선에 도전하기 때문"이라며 "후보자간 공개 토론 방식은 현재 출마 선언한 3명의 후보가 합의를 해서 공공재 성격의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전반에 대해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축구협회 재정에 대한 안건 ▲천안축구센터 건설에 대한 현안 문제 ▲문체부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등의 다양한 안건을 정해 축구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인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것"이라며 토론을 통해 축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 회장의 참석을 간곡히 바랐다. 신 교수는 "정부의 체육정책총괄 관리 창구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27개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정 회장은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절차에 따라 행정을 했다”, “선거를 통해 축구인들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입장이라면 토론회를 통해 3연임 동안의 업적과 국정감사에서 당한 질책과 문체부의 감사에 대해, 직접 소명하는 기회를 갖으시길 바란다"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신 교수는 허 전 이사장에게도 공개토론이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밝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정 회장 체제에서 부회장을 지낸 바 있는 허 전 이사장이 축구협회장을 출마한 진의를 물으며 '정 회장이 나서면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왜 번복하게 됐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이번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드높이고 축구협회장 후보들의 자질을 축구팬들이 검증해 여론을 형성하고, 직접 선거인단이 될 이들에게도 유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내다봤다.
신 교수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낸 세금이 투입되는 축구협회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긴급 제안하는 토론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여쭙고 싶다. 국민(축구팬 포함)의 의사를 묻는 이유는 축구 비즈니스에서 ‘축구협회 행정’, ‘국가대표경기’ 등은 생산자의 입장이고 국민(팬포함) 여러분들은 축구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축구산업의 구성체가 모두 참여하는 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통해 ‘축구상품의 중요성 인식’과 ‘축구행정의 선진화’의 기회로 토론회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주장을 갈무리했다.
신 교수의 공개토론 제안에 허 전 이사장가 화답했다. 6일 허 전 이사장 측은 "신 교수가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의 ‘공개 토론’을 간절히 제안한 것에 대해 “나 역시 환영한다. 내 쪽에서도 제안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허 전 이사장은 신 교수의 물음에 직접 답변하는 대신 정 회장에게 "이번 선거가 아직 선거관리규정도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어, 현 집행부에만 유리한 매우 불공정한 선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11월 12일 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허 전 이사장 측은 축구협회가 11월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 연맹, 프로 1부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하기에 문제가 된다고 봤다.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점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허 전 이사장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시도협회 및 전국연맹의 장, 프로 1부리그에 참가하는 팀 대표이사)’,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임원. 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를 언급했다. 축구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풋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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