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6일 오전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관내 주요 도로에서 심야 음주 단속을 실시해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면허 취소 4명, 면허 정지 5명 등 총 9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최대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연말을 맞아 술자리 증가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벽 시간대에도 음주 운전 단속이 이뤄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북부경찰청은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주·야 불문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술자리를 동반한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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