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기 위해 개설한 문자메시지 전송 누리집이 삭제 조치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삭제결정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참 호소 문자 보내기 운동을 홍보하는 민주노총의 누리집을 삭제 조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5일 오후 5시 제89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긴급안건으로 올린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이하 문자행동)에 즉시 삭제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문자행동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는 사이트다.
사이트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누르면 국회의원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문자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당하겠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에 찬성해 역사 앞에 당당해지겠는가. 국민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작성되며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지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결정은 헌법상 비밀투표와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며 “당장 오는 7일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이트이므로 즉시 삭제하도록 (시정 요구에)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방심위의 월권”이라며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방통위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방통위의 결정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전 부터 했다”면서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중차대한 표결 앞둔 국민의 당연한 의사표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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