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사업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4명을 관허사업 취소 대상자로 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고, 이들 중 44명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취소 요청할 예정이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 제조 가공업, 통신 판매업 등 총 9개 업종에 해당한다.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즉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철회한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감치 등 추가 행정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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