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움직임이 예상보다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까지도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에 대해선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오는 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며 체포하려고 한 것에 대해 크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경로로 (정치인 체포 시도 사실이)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특별성명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로 예정했던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시간 정도 앞당겨 오후 5시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향방에 따라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탄핵안 표결 과정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5일 0시 48분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탄핵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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