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간부에 직접 전화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때문이지 한 대표는 하루 만에 탄핵 반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조선일보는 6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홍 차장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와 협력해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신문에 "대통령이 직접 홍 차장에게 전화해 구두 지시를 내렸고 홍 차장은 '국정원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단도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홍장원 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지시를 내린 건 조 원장이 윤 대통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니 대통령이 바로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홍 차장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항명'으로 간주하고 경질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차장은 이날 오전 신문에 사실 확인 요청에 문자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겠죠"라고 답했고, 조태용 원장은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대표는 5일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사실을 신뢰 할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새로이 드러나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커머스갤러리 신교근 기자 / cmcglr@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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