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내란 혐의 수사' 특수본 구성…본부장엔 박세현 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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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내란 혐의 수사' 특수본 구성…본부장엔 박세현 고검장

이데일리 2024-12-06 11:0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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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해 직접 수사한다.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6일 “검찰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검찰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긴급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로,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한 상태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심 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밤사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관련해 다양한 의혹 및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혐의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내란죄를 우회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한 뒤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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