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한 내용이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경기 파주시 야당동 왕복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 B 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직후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그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크게 초과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차량에는 여자친구도 동승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A 씨에게서 마약 복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 추가적인 법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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