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빨리 봐달라고"…응급실서 폭언하고 행패 부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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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빨리 봐달라고"…응급실서 폭언하고 행패 부린 50대

연합뉴스 2024-12-06 10:5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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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간호사들 공탁금 수령·합의 거부…징역형 집유 선고

응급실 응급실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아픈 자녀를 데리고 찾은 응급실에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춘천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녀에 대한 진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소란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의 머리를 잡아끌고 가며 뒤통수로 얼굴을 들이받기도 했으며, 또 다른 보안요원의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신 판사는 "피해 간호사들을 위해 100만원씩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 모두 수령 의사가 없고 합의 의사도 없음을 밝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보안요원들과는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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