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죄 처벌 당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하기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 금지, 주거지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120시간 재범 방지프로그램 이수, 혈중알코올농도 0.045% 이상 음주 금지, 위험물건(흉기 등) 소지 금지 등을 규정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잠깐 잠을 잔 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그러던 중 내부에 있던 업주에게 발각되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쓰러진 피해자가 숨질 때지 둔기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에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져 대항할 수 없음에도, 공사 도구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도 있어 상당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임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2011년 살인죄 처벌 당시 검찰이 임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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