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영 공경진 기자) 안양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도매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부지 내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청과동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상 약 2,000㎡의 부지에 2~3개동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임시 경매장과 잔품처리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청과동 중도매인들은 지하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공간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는 이달 중순까지 가설건축물 설치를 완료해 중도매인들이 보다 원활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낮 12시경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는 안양시에 내린 대설로 인해 발생했다. 다행히, 시는 사고 발생 전날인 28일 오전 6시 40분에 최초 징후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중도매인 대피와 진입 통제를 실시했으며, 임시 휴장을 결정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지시했으며, 지난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속한 보고와 선제적 대응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복구 업무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복구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했으며, 여기에 8명의 추가 인력을 기동배치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재난관리기금 3억 5천만 원과 시 재난관리기금 6,900만 원 등 총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응급 복구에 나섰다. 상급기관에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하며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도매시장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대설로 인한 피해 신고를 12월 13일까지 접수 중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인명 피해, 주택 및 농업시설 파손,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인정 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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