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318명 제재 처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318명 제재 처분

연합뉴스 2024-12-06 09:56:40 신고

3줄요약

전년보다 24% 감소…신고 1천294건으로 역대 최소

청탁금지법(CG) 청탁금지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318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한 수치다.

제재는 과태료(259명), 징계부가금(50명), 형사처벌(9명)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천294건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연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신고 내용은 금품 등의 수수가 864건(6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정청탁(419건·32.4%),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11건·0.8%)이었다.

특히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신고 건수가 전년(68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서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감에 따라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작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2천197명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1천491명), 징계부가금(441명), 형사처벌(265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전국 지방의회 243개를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정 의회 23곳에 시정 조치 통보했다.

redfla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