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용도가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연내 저리 대출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소진공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제휴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에게는 신청 시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도 추가 지원한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은 제한조건에 해당해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책임경영심사에서 결격요건이 확인되거나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대출이 제한된다.
개인사업자는 신청·심사·약정 전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대표이사가 직접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6일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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