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로 대리점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사례가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필수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선발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초기 비용 회수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 대리점 평균 실거래 기간은 10년 1개월이며 5년 이상 장기 거래 대리점 비율은 71.1%에 달한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준법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임직원 준법 통제 기준 정립과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주력했다.
남양유업은 점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패밀리 장학금'과 거래 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 등을 운영 중이다. 거래처 개척과 마케팅 장비 교체 등 영업 지원과 경조사 출산용품 제공 등 복지와 포상을 통해 누적 약 5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상생 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대리점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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