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성립할 수 없어" 불송치…검찰도 재수사 요청 안 해
계엄 당시 선관위에 軍 투입…김용현 "수사 필요성 판단 위해"
(과천=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경찰이 수사 후 무혐의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차이가 15~20%가 나 대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발인 5명이 전산 조작을 한 결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개월 수사 끝에 피고발인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선거 관련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 직접적인 선거 사무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 차이가 커 대수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사전투표는 그 자체가 모집단에 해당해 이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 90일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상태이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21대 총선 등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투표함 보전 요청 등 많은 조치가 이뤄졌으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적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비슷한 취지의 고발이 있었던 것인데,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3분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처음 진입했고, 이후 추가로 110여명이 청사 주변에 배치됐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와 서울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280여명)보다 큰 규모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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