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상한액을 개정했다. 단,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는 제외된다.
식약처는 해당 조치를 위해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은 소통을 이어왔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하게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 등으로 운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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