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6일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은 5일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지난 4일 조 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들을 동원·지시해 국회 등의 접근을 차단했다.
전·현직 경찰관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김 서울청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지휘 실행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조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이후 포고령이 떨어지고 나서 국회 전체 출입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