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생겨서 난리났던 붕어빵 사장님의 최후'...붕세권은 어디로?

'잘 생겨서 난리났던 붕어빵 사장님의 최후'...붕세권은 어디로?

이데일리 2024-12-06 08:3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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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잘 생겨서 난리 났었던 붕어빵 사장님의 최후’가 누리꾼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붕어빵 노점에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말 그대로 ‘잘 생겨서’ 화제가 된 붕어빵 노점상은 최근 SNS에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오늘부터 기존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모델로 활동 중인 이 남성은 서울 관악구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SNS에 현장 영상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해당 노점상 신고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뭐든지 남 잘되는 꼴을 못 본다. 붕어빵 3개 1000원에 파는 곳 드물던데”, “겨울 한 철하는 붕어빵 장사를 신고까지 해야 하나”, “붕어빵을 월세 내면서 팔려면 판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국민 간식 가격 올랐다’며 뭐라 할 거 아닌가”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세금은 내는 게 맞다”, “임대료 내는 다른 자영업자들은 바보인가”, “길 지나다니는데 방해되거나 시끄러우면 신고할 수밖에”라는 등 신고는 문제없다는 의견들도 있다.

사진=SNS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점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른바 ‘붕세권 지도’까지 등장할 정도로 붕어빵 노점을 반갑게 여기는 시민들도 있지만, 불법 노점에 대한 부정정인 시각도 존재한다.

노점상은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다만 서울시는 6년 전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노점에 한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거리 가게 및 일반 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파악한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았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하면 세금은 내지 않지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판매시설 규격이나 판매 물품에 제한을 둔다.

이에 대해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허가 기준이 높고, 허가를 받더라도 여러 단서 조항들로 인해 허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련은 “벌금 말고 세금을 내겠다”며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해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의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붕어빵을 만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도 영업을 이어 나가기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5일 기준 팥 500g의 소매 가격은 1만2683원으로, 전년 7537원 대비 약 40%가 올랐다. 식용유·밀가루를 섞은 5㎏ 규모 반죽 팩도 올해 1만 원으로 판매되며, 지난해보다 2000원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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