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후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불공정 파행’ 가능성 제기...“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전문 공개하라”

허정무 후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불공정 파행’ 가능성 제기...“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전문 공개하라”

인터풋볼 2024-12-06 07:1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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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불공정 파행’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 전 감독은 “선거의 진행 주체가 현 집행부인 만큼, 4선 도전을 선언한 기존 협회장 정몽규 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3일 YTN라디오(FM 94.5) ‘이슈앤피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1월 8일 선거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요소가 많다.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지만 이겨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허 전 감독이 말하는 ‘애매모호한 요소’란, 허 전 감독을 비롯한 다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2일 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11월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한다. 허 전 감독은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전 감독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시도협회 및 전국연맹의 장, 프로 1부리그에 참가하는 팀 대표이사)’,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시도협회, 전국연맹 및 프로 1부 리그에 참가하는 팀 임원. 단 그 단체의 대표자는 제외)’를 언급했다. 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다. 

허 전 감독은 “이는 대의원 단체의 추천 없이 협회에서 직접 5배수의 선거인단 후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거인단을 뽑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협회는 하루빨리 11월 12일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개정된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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