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더 경쟁에 뒤처지면 우리 AI 산업은 영영 도태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지난 3일 돌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탄핵소추안 등 법안에 밀려 연내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본법은 국내 최초로 AI 산업 진흥과 규제 방안을 명시한 법안이다.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정의와 사업자 책임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정부·민간 위원회 설치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포괄한다.
법안이 제정돼야 유관 부서를 꾸리고 예산 집행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장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해당 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학계에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는 "기술을 진흥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며 "무엇을 지원하고 규제할지 상위법이 마련되고 과도기를 거쳐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 아직 첫발도 못 뗀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상위법이 구성돼야 예산을 집행하고 국가 단위와 민간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도 나올 텐데 국제적 흐름을 보더라도 너무 늦은 상황"이라며 "규제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존재 유무는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법이 있는 것이 불확실성보다는 더 낫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장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기술해 투자할 준비가 됐고, 조직 구성을 갖출 여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법안 통과는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선언적인 의미가 큰 법"이라고 짚었다.
다만, 규제 일변도로 법안을 구성할 경우 실용성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했다. 최 소장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규제 대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예컨대 유럽의 AI 기본법(AI Act)의 경우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보니, 현재는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최근 문제 삼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처럼 하나의 예시에 너무 몰두할 경우, 가까운 미래 의미 없는 법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진흥책으로는 '가치사슬(value chain, 벨류체인)'을 강조했다. 그는 "진흥책은 GPU부터 AI 반도체·클라우드·데이터·파운데이션 모델, 그 위에 산업 생태계, 다음으로는 인재 등 전반적인 구조를 총망라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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