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8년 묵은 폐원전 해체 밀릴판

탄핵정국에 8년 묵은 폐원전 해체 밀릴판

이데일리 2024-12-06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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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국면으로 이어지며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체 계획과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원전 해체 작업에 꼭 필요한 사용후연료 처리와 관련한 법안이 7년째 국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 전경. 2017년 6월 영구중지하고 해체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4일 정부와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중 고리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해체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해체 절차에 착수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세워둔 계획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고 500조원 규모의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던 정부와 업계의 전략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40년간 가동을 마치고 수명이 다한 고리1기호는 지난 2017년부터 정지 상태다. 한수원은 2021년 5월 원안위에 고리1호에 대한 해체 승인을 신청하고 지난 5월부터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원안위 승인 후 원전 해체 지원 시설 구축과 구조물 철거, 부지 복원에 이르는 해체 공정이 시작돼야 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문제는 사용후핵연료 반출이다. 고리 1호기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현재 포화상태로 처리 시설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 처리 시설이 영구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이 될 것을 우려한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한수원은 이를 고려해 통상 7~8년이 걸리는 해체 작업 종료 시점을 12년 뒤인 2038년(잠정)으로 정했지만, 고준위 방폐물 반출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해소하려면 현재 국회에 막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선결 과제다. 별도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을 마련할 근거가 생겨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할 수 있어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듯 원전도 건설하면 해체할 때가 온다”며 “(탈원전과 함께)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전 정부 시절부터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국회에서 7~8년째 공전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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