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웹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웹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연합신문 2024-12-06 02:31:52 신고

3줄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웹사이트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원들은 시간당 수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는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2024년 12월 5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이 사안을 논의한 결과, 민주노총이 개설한 해당 사이트가 탄핵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과 의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탄핵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비밀투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개인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문자의 내용이 의원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은 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이를 통해 문자가 자동 발송되는 형태가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수 소위원장은 "이렇게 유출된 번호가 다른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긴급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방심위는 민주노총에게 공식적으로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만약 이에 보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민주노총 측은 방심위의 조치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러한 삭제 요구가 중앙 권력을 악용한 월권이라고 비판하며, 회원들과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충분히 정당한 활동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문자 발송 운동은 3년 전부터 시행해왔으며, 이번 조치는 정치적 탄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의원의 정치적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번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된 탄핵 투표와 관련하여 더욱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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