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5)개인 투자용 국채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5)개인 투자용 국채

한라일보 2024-12-06 01:00:00 신고

3줄요약


개인투자자의 초장기 저축 수단으로 발행
1인 1계좌… 투자액 연 최대 1억까지 가능




[한라일보]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개인투자자에게 초장기 저축수단을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단위로 발행하는 국채를 말한다.

정부는 기존에 금융기관이 대부분 소화하고 있던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개인의 노후를 위한 초장기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5월 국채법을 개정하여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고채의 사무처리기관은 한국은행인데, 개인 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지정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만기구조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이 있는데 국채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에게 매입자격이 주어지며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투자금액은 최소 10만원이고,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구조이며,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 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여기서 표면금리라 함은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금리이고,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월 결정·공표한다. 개인 투자용 국채의 유통과 환매는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 외에는 불가하다. 다만,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가산금리나, 복리, 세제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인 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을 통해서만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하는데 현재 개인 투자용 국채의 판매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다.

거주자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매입 전용 계좌에서 2024년 12월 31일(2027년으로 연장 예정)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하고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10년물 이상 국채에 한함) 보유하는 경우 동 개인 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개인 투자용 국채가 상속, 유증, 강제집행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동 국채를 이전받은 사람이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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