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대통령 즉각 수사 필요성에 대해 “각오가 돼 있다”

[국방위]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대통령 즉각 수사 필요성에 대해 “각오가 돼 있다”

폴리뉴스 2024-12-06 00:30:24 신고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장관 대행)에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생중계 갈무리]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현 장관 대행)에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생중계 갈무리]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현 차관)이 '정치군인을 척결하고, 대통령 즉각 수사 필요성'에 대해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선호 장관 대행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4일자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5일 오전 8시30분에 윤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면직 이유로 불참했고, 국방장관 대행으로 김선호 국방차관이 참석했다. 

박범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대행은 “계엄 행위 자체에 동의 찬성하지 않는다”며 “위헌‧위법 여부는 추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조무래기들, 김용현 이 사람들만 수사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현재 당면한 엄중한 사건이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 경찰이 해야 되는데 국가수사본부가 어떻게 하겠냐. 군검찰 군경찰을 통해 즉각 수사권 지휘를 해야 될 역사적 임무가 본인(김선호 대행)에게 부여돼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의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 여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군의 명예와 사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인, 말 그대로 척결해야 된다. 이러한 엄중한 임무를 수행할 각오가 돼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로 위헌이자 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라며 “이 모든 것은 지휘관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무래기들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내란죄

이날 박범계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헌‧위법성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관련 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헌법 77조 3항을 보면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 1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나온다. 이것만으로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고 내란죄다.

둘째, 비상계엄의 요건 1항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설시한 군사상 필요에 의한 설시 내용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나, 칼을 차고 있나? 이것만으로도 위헌‧위법이다.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셋째, 박안수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이 얘기한 포고령 말미에 ‘계엄법 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 소위 영장주의 예외를 넣었다. 유신개헌 때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사후조치, 사후 통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포고령 1호에는 아무것도 없다.

박 의원은 “이 같은 3가지 이유만으로도 위헌‧위법‧무효이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고, 따라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동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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