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냐"는 발언으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장관은 "이 부분은 통치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장관은 '검사 탄핵은 국회의 권한 행사'라는 위성곤 의원 반박에 "그렇게 말한다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상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장관은 당초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표현하신 분은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 11명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장관은 "1~2명"에 그쳤으며, 20분 가량 회의 뒤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내란죄가 직접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혐의와의 직접 관련성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수사를 할 경우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어, 향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나, 검찰총장이 사실상 내란죄 수사 지시를 내린 만큼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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