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도 尹에 등 돌리나..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수사 지시

[이슈] 검찰도 尹에 등 돌리나..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수사 지시

폴리뉴스 2024-12-05 19:55:58 신고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 투입 등과 관련한 '내란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곧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야당의 고발 접수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개혁신당 등 야당, 윤 대통령 등 내란죄·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 고소·고발

심우정 검찰총장 "내란죄·직권남용죄, 법과 원칙 따라 직접 수사".. 김용현 국방 출금 조치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앞서 개혁신당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3당 등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77조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게 돼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는 어제 계엄은 내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가 됐고 당장 구속할 특급 범죄자가 됐다"며 "윤석열씨는 당장 사퇴해라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발 취지에 대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를 군홧발과 총칼로 진압하려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내란"이라며 "이 부분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같은날 오전 정의당 등 진보3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해 서울중앙지검에 '내란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우리는 전시가 아니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엉뚱하게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계엄 선포 과정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계엄선포 불법성을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오전까지도 수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생각이냐'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오후 심 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수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 수사 지시를 직접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지시했다.

당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직권남용죄'를 우선 적용하면, 내란죄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가' 질문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했다.

심 총장의 직접 수사 지시에 따라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경찰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장 제출에 따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사건을 배당한 뒤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심 총장이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린 만큼 경찰 국수본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결정하게 되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만큼 기소 의지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계엄군 국회 투입 경위 및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 초점 전망

박안수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보고 계엄 선포 알았다""계엄령 포고령 작성자 모른다"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왼쪽)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향후 검찰의 수사는 이번 계엄의 불법성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 모른다는 입장이다.

5일 박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으며,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면서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며 조 의원의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김 차관은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박 총장에게)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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