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5일 명씨의 변호인은 창원지법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하며, 명씨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명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수술을 받은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가 지연될 경우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인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자신을 "대역죄인"이라고 표현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명씨는 과거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약속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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