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최초 탄핵안가결'… 조은석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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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최초 탄핵안가결'… 조은석 권한대행 체제

머니S 2024-12-05 17:29: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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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에 선임됐다.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모습. /사진=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에 선임됐다. 사진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모습. /사진=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이 결정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에 선임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감사원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날 권한대행에 선임된 조 위원은 감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해 감사원장을 대행한다. 감사원법 4조에 따르면 가장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이 대행 업무를 맡게 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모든 감사 사항을 최종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구다. 현재 직무가 정지된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은 문 전 대통령 당시 임명한 4명(조은석 김인회 이미현 이남구)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 유병호)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현 위원과 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합의를 거쳐 임명됐다.

그동안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3대 3 구도로 운영됐기 때문에 최 원장이 의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만 의결이 가능하다. 위원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셈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권 당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 부동산 통계·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북한 최전방 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등을 감사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가결에 성공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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