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각 시도가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2022년 3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시의회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조례 폐지 의결에 따라 해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개정안 의결에 반대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여당 소속인 점과 강성 노조의 입김만 반영됐다는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당초 사회서비스원은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한다는 것이 입법 당시 정책 방향이었다"고 반박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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