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대림동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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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대림동 흉기난동 예고 글 작성자 징역형 선고

모두서치 2024-12-05 17:1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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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예고 글이 잇따르면서, 법원이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대림동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30대 박모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지난해 8월 4일 새벽 1시57분께 20대 남성 A씨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정부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것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범죄 예고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역 사건의 경우 60명 이상의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국가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

특히 이러한 범죄 예고가 실제 흉기 사건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림동 사건의 경우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에, 의정부역 사건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에 발생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실제 범행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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