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거리·문구점 등 마구잡이 몰카 찍은 고교생… 검찰, 장단기형 구형

학교·길거리·문구점 등 마구잡이 몰카 찍은 고교생… 검찰, 장단기형 구형

머니S 2024-12-05 17:0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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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학교와 길거리, 문구점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장단기형을 구형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도에서 학교와 길거리, 문구점 등에서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장단기형을 구형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공개고지,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5월6일 제주 한 문구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길거리에서 48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알려졌다. 또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을 상대로 한 범행도 이뤄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특정되지 않았고 최소 20여명으로 알려졌다.

A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7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 아직 개정의 기회가 남아있다"며 "이번 기회에 한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앞으로 바르게 생활하겠다. 착한 일은 행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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