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죄’ 고발사건 경찰 수사 착수···검찰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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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고발사건 경찰 수사 착수···검찰도 검토 중

투데이코리아 2024-12-05 16:46: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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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가운데, 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정식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을 수사 부서로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5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2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를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했다.

2건은 각각 조국혁신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를 진행한다.

다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지, 다른 기관으로 이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여론은 73.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명이고 응답률은 3.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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