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부, 13개월차 급여 지급 의무화

필리핀 노동부, 13개월차 급여 지급 의무화

뉴스비전미디어 2024-12-05 16:41: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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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민간개발사업 고용주에게 직원에게 13개월 보너스를 지급하는것이  의무임을 상기시켰다.

노동부 장관 비엔베니도 라게스마는 "13월 급여는 의무적이지만, 특정 회사나 특정 기업이 급여 지급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폐쇄 포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라게스마는 연말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13개월 급여를 조금 더 일찍 지급해 필요한 것을 구매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법률상 13개월차 수당은 12월 24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라게스마는 특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일찍 지급하면 근로자들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LE은 권고문을 통해 13월 급여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이 고지문은 "규칙에 따르면 13개월차 급여는 민간 부문의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직위, 직함 또는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급여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달력 연도 중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단가제, 고정 또는 보장 임금과 커미션을 받는 일반 직원, 여러 고용주를 둔 직원, 사직, 해고 또는 출산 휴가 중이어서 급여 차등을 받은 직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DOLE은 또한 고용주들에게 이번 12월 5개 공휴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 권고 14호, 2024년 시리즈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12월 8일, 12월 24일, 12월 31일을 특별 비근무 공휴일로 지정했다. 12월 25일과 12월 30일은 정기 공휴일로 간주된다.

이 부서는 "일하지 않으면 급여도 없다"는 원칙이 이 세 가지 공휴일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일한 경우 직원은 처음 8시간 동안 기본 임금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직원이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주는 직원이 정기 휴일 바로 전날에 출근하거나 유급 휴가를 취하는 경우 해당 날짜에 대한 직원 임금의 100%를 지불해야 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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