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국내 36개 증권사 CEO와 긴급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장상황 급변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함 부원장은 IPO(기업공개) 과정에서 △공모가격 부풀리기 △중요사실 부실기재 △상장직후 대량매도 등 최근 증권사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주요 현안으로 짚으며 “증권사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해태하거나 주관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하이브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하이브는 해당 기간 IPO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에 따라 4000억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하이브는 물론,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 역시 해당 내용을 파악했으나 국내외 법령을 모두 검토한바,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간, 공동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하이브는 해당 건에 대해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다.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으며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방 의장과 PEF가 IPO 당시 대규모 차익을 거두는 동안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떠안았다. 실제 하이브 주가는 상장 첫날 상한가(35만1000원)로 치솟으며 공모가 대비 150% 치솟았다. 이후 보호예수에 묶이지 않았던 PEF들이 나흘 동안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일주일 만에 15만원대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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