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이 지검장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했다.
함께 탄핵 대상에 올랐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각각 찬성 187표, 186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 탄핵 의결로 탄핵 대상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되면서 이창수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맡는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상원 4차장 직무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각각 나눠서 맡는다. 최재훈 부장 업무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대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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