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무줄 회계’ 혼란…“보수도 낙관도 아닌 ‘의도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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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무줄 회계’ 혼란…“보수도 낙관도 아닌 ‘의도성’ 제재”

투데이신문 2024-12-05 14:4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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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4대 손보사 지난해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과 예실차 비교 ⓒ투데이신문
주요 4대 손보사 지난해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과 예실차 비교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새 회계제도(IFRS17) 적용 관련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낙관적 가정’에 대해 실적 부풀리기로 판단하고 조정해왔지만, ‘보수적 가정’을 적용한 보험사에도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점에서다. 다만 이는 예실차(예상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를 목표치로 설정한 ‘의도성’에 대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연말 결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의 ‘낙관적 가정’으로 인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부분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에 대한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분기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낸 이후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인 바 있다. 회계기준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 제도 초기 혼란을 바로잡고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추정치를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 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낙관적 가정보다는 보수적 가정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최근 보수적 가정을 활용한 메리츠화재가 경영유의 조치를 받으면서 업계에 혼란이 일었다. 앞서 본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메리츠화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와 성과보수체계 정비 등 18건의 경영유의를 부과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낙관적 가정을 지양하고 보수적 가정을 활용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해당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메리츠화재는 보수적 가정을 적용해 실적부풀리기 의혹에서도 제외되고 재무신뢰도를 쌓아온 회사로 인식됐다”며 “그러나 금번 금융당국의 경영유의조치로 인해 보수적 가정을 적용하더라도 제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독주하는 메리츠화재 예실차…목표치 설정에 따른 성과 ‘의혹’

그러나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를 보수적 가정 자체에 대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해당 조치에서 금감원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계리적 가정을 실질과 달리 보수적, 또는 공격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보험부채가 왜곡돼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IFRS17 도입 취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이거나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앞서 본보 보도를 통해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실차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예실차는 계리적 가정 추정 오차에 따른 것으로, 말하자면 예측에서 벗어난 결과물이다.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서는 고려되지 않아야 할 수치를 구체적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도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공교롭게도 메리츠화재의 지난해와 올해 누적 3분기의 예실차 수치를 살펴보면 타사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3분기 모두 메리츠화재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예실차 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예실차가 당기순익의 ±5%를 넘지 않도록 추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누적 순이익 1조5748억원 중 58%인 9132억원이 예실차 이익으로 파악됐다. 올해의 경우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4928억원 중 22.9%인 3421억원이 예실차 이익이다.

이는 경쟁사인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에 비해 많게는 7배까지 차이나는 수치다. 현대해상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 8057억원에 예실차 –2057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3분기 누적 순이익 증가로 예실차 비율이 대폭 개선된 상태다. 삼성화재는 같은 기간 8% 수준을 유지했고 DB손해보험의 예실차 비율도 14.8%에서 9.9%로 개선됐다.

시장에서는 예실차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실차 간극이 큰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회계상 이익, 즉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니기에 투자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메리츠화재의 경우 예실차를 목표로 삼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에 더욱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한 금융 관련 전문가는 “금융당국에서 보험사의 낙관적 가정과 보수적 가정에 대해 모두 제재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번 경영유의 조치는 메리츠화재의 보수적 가정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의도성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있다”며 “사업 계획 수립시 절대 고려돼선 안되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에 계리적 가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한 것이고, 이는 압도적으로 높은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예실차 수치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도 회계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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