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K팝 대표 아이돌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도어는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를 법적 절차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으나 전속계약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쉽게 해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K팝 산업의 특성을 강조하며 "아이돌 산업은 회사의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속계약이 무효화되면 이러한 투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동행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티스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소속사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은 오는 11월 29일 0시부로 해지된다"고 발표하며 어도어와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특이한 점은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했음에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쪽이 먼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뉴진스의 이 같은 선언은 업계에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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