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센머니 2024-12-05 14:4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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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자료=서울시)
강남구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5일 서울시가 전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중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반대로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집단취락지구인 우면동, 신원동 일대 6만 9,743.9㎡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8월 7일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5일에 밝힌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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