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vs "판단할 이익 없어"… '연세대 논술 유출'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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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훼손" vs "판단할 이익 없어"… '연세대 논술 유출' 첫 재판

머니S 2024-12-05 14:3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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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과 연세대 측이 5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연세대 시험 무효확인 본안소송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들과 연세대 측이 5일 법적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연세대 시험 무효확인 본안소송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공정성과 무효 여부를 두고 학교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수험생 17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시험 무효 확인 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오는 8일 치러질 2차 시험에서 합격자 정원 261명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 합격자를 261명씩, 최대 522명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 측은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이 없기에 수험생들의 원고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세대 측은 "확인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에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만 가능하다"며 "1차 시험이 무효가 되어도 원고들에게 재시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에 확인에 이익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번 시험 무효 확인 소송이 수험생들에게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수험생들의 이익이 인정돼야 시험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판단해야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오는 13일 연세대의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수험생 측은 "손해배상을 원해서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라"며 소송 목적을 바꿀 뜻이 없다고 밝혔다. 신속한 본안 판단을 원한다며 "만약 논술시험 전체가 무효가 안된다면 원고 17명 만에 관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 기일을 잡지 않고 내년 1월 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10월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들이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를 먼저 배부해 일부 수험생들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논술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수험생 측의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후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일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정지한 기존 법원 판단의 효력이 사라지면서 연세대는 오는 13일 예정대로 1차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는 오는 8일 2차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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