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후폭풍] "포고령에 의무 따랐을 뿐"… 경찰청장, 내란 부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계엄사태 후폭풍] "포고령에 의무 따랐을 뿐"… 경찰청장, 내란 부인

머니S 2024-12-05 14:27:14 신고

3줄요약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에 맞는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공범임을 부인했다. 사진은 조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에 맞는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내란 공범임을 부인했다. 사진은 조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령관 요청으로 국회 통제했으며 지난 3일 경찰의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조 청장은 '12·12 사태는 내란이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내란죄가 맞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경찰이 했던 행위는 내란이냐'는 후속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초해 볼 때 지난 12월3일 저희 경찰권 행사가 군부독재 시절의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계엄 포고령 제1호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식 '계엄사령부의 포고령과 헌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 수임을 받아 포고령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포고령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대한민국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식을 접한 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력을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시와 관련해 조 청장은 "국회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됐다"며 "경찰은 기본적으로 안녕과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 서울청장은 "계엄사의 포고령이 공포됐고 본청으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 밤 11시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